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은 학과 내규에 의해 2016학번부터 필수로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해야함.
그러나, 아래의 예외사항에서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, 포기시기는 7학기째이며, 학기 시작후 20일 이내에 포기신청 완료하여야 함.
제5조(이수 예외) 이수 예외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.
1. 2016년 이전 입학생 중 공학교육인증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변경 종료 전까지 포기서를 작성하여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고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2. 2016년 이후 입학생 중 부ㆍ복수ㆍ연계전공자, 편입생, 전학ㆍ전과생, 외국인학생, 학기제 현장실습, 학기제 교환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